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안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태아의 기형과 유전적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임신 중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협약 6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종합병원급 27,300원
  • 병원급 13,700원
  • 의원급 7,500원
  •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신청

부산진구에서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며, 관내 협약 6개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임산부입니다.

본 서비스의 목적은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종합병원급은 27,300원, 병원급은 13,700원, 의원급은 7,500원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청구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분증과 산모 수첩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번호는 051-605-6026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소관하고 있으며, 자세한 접수 기관명과 소관기관명은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