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에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안전보호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로 제공되며,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에 대한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보호구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초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 (‘20.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농작업 보호구 (팔목, 허리보호대, 농작업용 의자) 1세트 지원, 21만원/세트 (80% 보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자원육성과/033-370-276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안전보호구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매년 초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매년 초로 정해져 있으며, 지원대상자로서는 ‘20.12.31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여성농업인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농작업 보호구(팔목, 허리보호대, 농작업용 의자) 1세트가 지원되며, 세트당 21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80%의 보조금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뤄지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질문이 있을 경우 자원육성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초에 신청이 가능하며,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농작업 보호구 세트(팔목, 허리보호대, 농작업용 의자)를 1세트 지원하며, 세트 당 21만원의 비용을 80% 보조해줍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뤄지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자원육성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