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안내 및 소개 (방위사업청)


현금 지원 유형의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방위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한 수출제품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공고 시 제공되며,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국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서비스목적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제
  •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협약시기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기관명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4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dapa.go.kr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

현금 지원 유형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유망한 수출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지원 기간은 사업 공고 시점부터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중소기업들이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기술혁신형이거나 경영혁신형, 수출 유망 중소기업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이 유망한 제품, 부품, 기술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및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최대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접수처는 사업공고 시 안내됩니다.

협약 시기는 평가 후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공고 시 제공됩니다.

모든 문의는 방위사업청(02-2079-6446)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dapa.go.kr이며,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