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을 위한 퇴소자 자립지원금의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지원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립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
신청방법 퇴소예정일 1개월 전, 시설->시군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 자립지원금 계획서
  • 자립지원금 확약서
  • (자격입증서류)
  • 자격증(수료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525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1년 이상 입소하고 퇴소한 후 경기도 광명시내에 거주할 예정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1년 이상 입소하고 퇴소한 후 직업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취창업자여야 합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1,500만원으로 선정된 관내 거주 예정 세대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소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시설에서 시군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자립지원금 신청서, 자립지원금 계획서, 자립지원금 확약서 그리고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의 지출 증빙자료와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경기도 광명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 사안이므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진행됩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