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 및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장애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광진구에서는 장애인 가정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은 신청한 날로부터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입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 참조하시고,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450-7563)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