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국가에서는 소송 없이 보상을 해주는 서비스인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서비스목적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
신청기한 – 진료비: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 장애일시보상금: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 사망일시보상금: 사망한 날로부터 5년
– 장례비: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지원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피해구제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지원내용 – 진료비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 장애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경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
구비서류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 장례비
접수기관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문의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karp.drugsafe.or.kr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국내에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지원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은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진료비를,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일시보상금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냈을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및 필요한 첨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서류마다 상이하며, 각 유형에 따라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문의처: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karp.drugsafe.or.kr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