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에 대한 예외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은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세대분리 또는 부부중1인이 외국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43-850-35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신청

충주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출산가정에게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산모 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를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 분리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서비스의 대상은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가정입니다. 신청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건강증진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