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시설 지원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은 현물로서, 김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어업인 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월부터 4월까지 가능하며,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에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양식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김 양식시설 지원
서비스목적
  •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신청기한
  • 2월~4월 신청
  •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 (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 (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31-481-39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김 양식시설 지원 신청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김 양식 시설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을 위해 현물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김 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포기하는 어업인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업인,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프로그램 신청 이후에도 김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어업인은 배제됩니다.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해양수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 양식시설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