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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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장수수당 |
서비스목적 | 장수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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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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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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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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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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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장수수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100세가 되는 노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되며, 지급대상은 매월 15일에 지원금을 받습니다.
장수수당의 지급 금액은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월 30,000원이 지급되며,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는 1회에 500,000원의 축하금이 주어집니다.
이 서비스에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임의로 안산시에서 정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지급은 개인 별 계좌입금으로 이루어지며,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에 지급이 개시되며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 사본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