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위문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위문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비스목적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연 10만원 : 명절(설,추석) 각3만원
– 호국보훈의달(6월) 4만원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위문금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1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신청

광진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위문금을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위문금은 매년 10만원으로 지급되며, 명절인 설과 추석 각각에는 3만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호국보훈의달인 6월에는 4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때, 지급일은 해당 기념일이 속한 월에 지급되며, 기념일 전에 지급됩니다.


위문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문금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계좌가 없는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를 작성하여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문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450-7138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관리하고 운영되는 소관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