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위문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위문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서비스목적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연 10만원 : 명절(설,추석) 각3만원 – 호국보훈의달(6월) 4만원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 위문금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1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위문금을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위문금은 매년 10만원으로 지급되며, 명절인 설과 추석 각각에는 3만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호국보훈의달인 6월에는 4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때, 지급일은 해당 기념일이 속한 월에 지급되며, 기념일 전에 지급됩니다.
위문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문금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계좌가 없는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를 작성하여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문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450-7138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관리하고 운영되는 소관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