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광진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광진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에 기여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비스의 신청 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비스목적: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연 60만원 지급 : 월 5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1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광진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을 두고 광진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에 월 5만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연간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타시도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타시도로 전입한 경우에는 타시도 확인 후 지급 달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려면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를 작성하여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광진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광진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본문에는 문의처의 연락처인 02-450-7138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관하는 사업입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