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은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을 제공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 가능하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678-252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지원 유형으로 현금(융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들에게 이자 보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은 언제든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이며, 융자 한도는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입니다. 단,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1,6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지급 방법은 매월 일시금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며, 기타 방법으로는 지역 농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관명은 역시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다면 농업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