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은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가족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울산 남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출산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한 지 1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및 출산축하물품이 지원됩니다. 출산양육장려금은 첫째자녀에게는 60만원, 둘째자녀에게는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출산축하물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한우·미역세트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려면 정부24 (www.gov.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052-226-6946)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울산광역시 남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