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이루어집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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