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질병관리청)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돕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블로그를 읽어보세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보조기기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89개,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사람
지원내용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환자제출서류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접수기관명 – 보건소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helpline.kdca.go.kr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와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지원 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서 등록 신청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는 반드시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로 나뉩니다. 요양급여 중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그 외에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도 지원 대상입니다.


간병비는 월 30만원으로 지원되며,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또한, 특수식이 구입비는 연간 360만원 이내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의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 사업 대상 질환 1,189개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가구 인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로, 신청일 현재 신청한 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만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환자 및 부양의무자의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는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보건소이며, 문의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주소는 https://helpline.kdca.go.kr입니다. 이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며, 정부의 정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