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제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와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블로그를 읽어보세요.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
  •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입원치료 환자범위 –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구비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접수기관명 보건소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으로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기한이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제1급과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가 포함됩니다. 제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가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환자와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각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환자와 의사환자가 해당됩니다. 제2급 감염병의 경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은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은 환자와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핵은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리팜핀 내성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도 다제내성 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이 가능합니다. 입원명령에 대해서는 진료 의사가 필요성을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엠폭스의 경우 감염병환자와 감염병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1부, 진단서 또는 소견서(또는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 가능),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치료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환자본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이며, 문의처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질병관리청이 소관하는 제도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