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감면)으로 제공되는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벼 못자리 상토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은 2월중까지입니다.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월중 |
지원대상 | – 의왕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1-345-239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한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감면)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신청기한은 2월 중 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왕시 내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며,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입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농가의 자부담으로 1포당 500~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농업 경영체등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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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신청서는 의왕시 백운로 23의 의왕시 도시농업과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접수 기관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의처로는 도시농업과의 전화번호인 031-345-2393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의왕시의 농가들에게 벼 재배를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의왕시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