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상토 지원사업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은 현금(감면)으로 제공되는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벼 못자리 상토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은 2월중까지입니다.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신청기한 2월중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신청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한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감면)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신청기한은 2월 중 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왕시 내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며,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입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농가의 자부담으로 1포당 500~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농업 경영체등록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신청서는 의왕시 백운로 23의 의왕시 도시농업과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접수 기관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의처로는 도시농업과의 전화번호인 031-345-2393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의왕시의 농가들에게 벼 재배를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의왕시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