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를 위한 간병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1인가구 간병비 지원 |
서비스목적 |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29-851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고 관내의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1일 최대 70,000원을 제공하며, 이 중 3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지원은 연 3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연락처는 031-729-851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