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에너지 효율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계획 (경기도 구리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택에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은 접수기한이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주택 주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서비스목적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800W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3KW)
– 그린홈: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 (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1. 1차 기간: 2023.4.24(월) ~ 5.3.(수)
2. 2차 기간: 2023.5.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 (8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 (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3. 5월 ~ 11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구비서류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 (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 (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 (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 (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 (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 (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환경과/031-550-23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greenhome.kemco.or.kr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신청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태양광 주택 보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를 대상으로 3KW 이하의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고, 공동이나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800W 이하의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3KW 이하의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을 하고 그린홈 사이트에서 참여시공업체를 선택한 후 상담과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진 기간에 접수됩니다.

800W 이하의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구리시청 환경과나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서 접수 후 참여업체와 상담과 계약을 진행하며, 이 서비스의 접수기간은 5월에서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표준 설치계약서,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및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등입니다. 주택이 신축 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로는 법인 등 개인이 아닌 주택소유주의 신청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축주나 시행사 대표이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분양완료확인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수기관은 아래에 상세히 나와 있으며, 문의는 구리시 환경과로 전화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그린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URL은 http://greenhome.kemco.or.kr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