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층의료급여 틀니지원사업이란 (충청북도 충주시)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은 서비스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급여를 받는 청장년층을 위해 제공되며, 틀니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시술비 지원
지원횟수 7년에 1회
지원금액 1악당 1,000원(중간 정도의 품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 청장년층 틀니 지원 신청서, 소견서
기타 우편신청
구비서류: 1.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 대상자 신청서
2. 소견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50-594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신청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은 청장년층(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충주시 관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청장년층에게 틀니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입니다.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여야 합니다.

지원은 7년에 1회로 제공되며, 지원 금액은 1악당 1,000원입니다. 이는 중간정도의 품질을 갖는 틀니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장년층 틀니 지원 신청서와 소견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명은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