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합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16,4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3년도 기준 21,890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6,440원 이하의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내용은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며, 2023년도 기준으로 21,890원 이하의 보험료가 해당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명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알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초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