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 월남참전자
    • 무공수훈자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상이
    • 4.19상이유족
    • 4.19공로
    • 재일학도의용군유족
    • 전상군경유족
    • 공상군경유족
    • 전몰군경유족
    • 순직군경유족
    • 순국선열유족
    • 애국지사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0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월 5만원 현금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3-737-26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와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양한 보훈 대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훈영예수당 대상자로는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로는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입니다.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월 5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보훈영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2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