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법을 확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전입일 확인 필요시)주민등록초본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5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

부산광역시에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형태의 지원으로 제공되며 대상은 부산시 거주 중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산모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의 사본이 필요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전입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이한 경우로는 미혼모 산모, 외국인 배우자, 무급 또는 유급휴직자, 사실혼 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원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