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에 유급병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오늘은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형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서비스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남시의 노동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며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한이 상시신청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목적: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으로 입원일(검진일) 기준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 신청시기 :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별도 안내
⑥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별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031-729-8732/031-729-87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

성남시는 노동취약계층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유급병가(생계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원 기한은 상시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입원치료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원일(검진일) 기준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입원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고,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로 진행됩니다. 방문접수는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서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노동과로 등기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의 경우 증빙서류와 재산 확인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경기도 성남시이며, 문의 사항은 031-729-8732 또는 031-729-873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