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추가 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이용권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명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목적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20시간
시간당 단가 14,0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지원과/053-661-26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

대구광역시 중구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이용권은 장애인의 추가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용권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활동지원은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별로 최대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또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은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별로 최대 4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은 종합조사결과 점수가 X1 기준에서 360점 이상(아동은 280점 이상)이거나 기존 인정점수인 425점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월별로 최대 2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은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월별로 최대 2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의 시간당 단가는 14,020원이며, 법정급여 단가와 동일합니다.

이용권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생활지원과(053-661-26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과 소관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