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명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서비스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시간당 단가 | 14,0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지원과/053-661-266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이용권은 장애인의 추가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용권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활동지원은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별로 최대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또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은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별로 최대 4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은 종합조사결과 점수가 X1 기준에서 360점 이상(아동은 280점 이상)이거나 기존 인정점수인 425점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월별로 최대 2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은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월별로 최대 2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의 시간당 단가는 14,020원이며, 법정급여 단가와 동일합니다.
이용권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생활지원과(053-661-26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과 소관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