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성남시)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 특수장비의 촬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4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신청

성남시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의료 특수장비의 촬영비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비급여 대상의 특수장비 촬영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의 선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MRI, MRA, PET 검사 중 한 가지의 검사를 한 부위만 지원하며, 당해 연도의 촬영 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촬영비의 100%에서 1인당 2년에 1회로 최대 7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뇌 MRI, MRA 촬영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타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입니다. 해당 신청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리됩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해당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