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이다. 이 서비스는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소사료 가격 인상 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준다.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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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월 20일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10%)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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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는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센터나 관할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소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를 10% 지원해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시설국 유통축산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는 033-560-2545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들께서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을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소관되어 있으며, 지원을 받으시려면 해당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