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둘째아 30만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셋째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 단,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단,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산모 주민등록증, 산모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이용자 명의), 영수증 원본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한 산모와 신생아를 이용하는 관내 거주자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본인부담금은 10%를 제외한 후, 첫째아에는 20만원, 둘째아에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에는 40만원의 한도로 지원됩니다.

단, 이 지원은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한 산모에게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며,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한 사람입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산모의 주민등록증, 산모의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의 원본입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문의는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 URL을 참조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소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