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서비스(의료) 및 현금으로 정해져 있고, 서비스명은 취약계층의 구강주치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서비스명 |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6세 ~ 만17세 미만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청소년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6세~만 17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40만원 상당 치과 진료비 지원 – 치과 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비보험 진료비 |
신청방법 |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01)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0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이 서비스는 취약한 계층에게 구강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지원대상은 만 6세부터 만 17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100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정보
지원내용은 만 6세부터 만 17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 상당의 치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은 보건소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수급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보건소 건강행복과로 전화번호는 052-226-2501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과 세부정보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