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2022년) (문화재청)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에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을 도모하여 민원해소에 기여합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라 신청해주세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지원내용
  • 연평균 40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4.5백만원 내외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구비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접수기관명 (사)한국문화유산협회
문의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신청

한국문화재재단은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에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민원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연평균 약 400여건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약 18억 원의 예산이 할당됩니다. 평균적으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당 약 4.5백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한국문화재재단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착수하기 위해 지표조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며, 이를 통해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도 제출됩니다. 조사기관은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을 청구하고 정산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신청지역 위치도, 세부평면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해당 협회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이 소관하는 프로그램이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화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