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양육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
구비서류 |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가정위탁된 아동을 양육하고 돌보는 가정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아래에서 제시된 문의처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있어야하며, 해당 결정과 급여를 받을 통장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영동군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며, 신청 시 개인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족행복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43-740-376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