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서비스의 목적은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접수기간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7.1.1~2002.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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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급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이 지원 대상으로는 관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을 하며 만 20세부터 만 75세 미만(1947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들이 포함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서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서는 개인당 200천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여성농업인들은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지원 사업에 관련된 접수기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연락처는 033-550-2721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