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지원 받는 사람은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서비스목적 |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
신청기한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
접수기관명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5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현금(감면) 지원유형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여 특정 대상들에게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거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대상자들은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3-850-3352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이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