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지원 받는 사람은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목적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신청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후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접수기관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5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현금(감면) 지원유형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여 특정 대상들에게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거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대상자들은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3-850-3352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