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서비스목적: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신청기한: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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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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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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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산림청에서는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태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보상금과 융자금을 지원하여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임가입니다.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상세히 확인해야하며, 신청을 받는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