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가축의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축은 농가에서 중요한 자산이지만,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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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가축재해보험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축재해보험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축산농가는 피해액의 80%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긴급 희생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보험의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에 대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 문의처는 각자 따로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소관기관인 농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는 052-241-8081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