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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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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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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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하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접수하는 기관과 문의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