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을 위한 보훈대사장 장례비 지원 서비스가 상시신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훈대사장 장례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훈대사장 장례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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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국가유공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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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URL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훈대사장 장례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생존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분류되며, 생존애국지사의 사망 시에는 1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에는 50만원의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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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에는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 사본이 포함됩니다.
서북구 주민복지과(전화번호: 041-521-6212)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