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위로를 위해 제공되고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1부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구비서류: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901-66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인 서비스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청 기한이 없이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중 선순위를 가진 유족 1인입니다.

지급 순위에 따라 배우자가 최우선이며, 그 다음은 자녀, 마지막으로 1부모입니다.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의 유족에게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일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필요한 신청서류로는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그리고 신청인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진행되며, 접수 기관명은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복지정책과로 연락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입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일시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며,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신청서류와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