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 한 문장으로 요약 (특허청)


기타 지원 유형으로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창업초기에 있는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이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접수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창업초기(스타트업)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
신청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구비서류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단, 신속심판신청이 필요없는 신속심판 대상 사건은 제외)
접수기관명 특허심판원
문의처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4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ma/websolution/TrialRequestInstall.do
소관기관명 특허청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는 창업초기(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이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대상으로서, 기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과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그리고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사건과 관련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원됩니다.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심판사건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이 신속심판은 심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에 심결을 목표로 합니다.

구술심리 개최는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이후 2주 이내에 심결이 이루어집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의 신청은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속심판이 필요한 심판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 해당 사건은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특허심판원이며, 문의사항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특허청 웹사이트의 해당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