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원 유형으로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창업초기에 있는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이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접수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창업초기(스타트업)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 |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구비서류 |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단, 신속심판신청이 필요없는 신속심판 대상 사건은 제외) |
접수기관명 | 특허심판원 |
문의처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4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ma/websolution/TrialRequestInstall.do |
소관기관명 | 특허청 |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는 창업초기(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이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대상으로서, 기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과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그리고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사건과 관련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원됩니다.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심판사건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이 신속심판은 심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에 심결을 목표로 합니다.
구술심리 개최는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이후 2주 이내에 심결이 이루어집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의 신청은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정보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속심판이 필요한 심판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 해당 사건은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특허심판원이며, 문의사항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특허청 웹사이트의 해당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