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 평가지원 서비스 (특허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서비스목적: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신청기한: ○ 상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하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서비스목적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신청기한 – 상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 하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지원대상 –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딘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 상용화 가능성(10점)
지원내용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신청방법 온라인(www.kipa.org)
구비서류 – 서류심사 :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평가기관명 제외된 것)
– 발표심사 : 발표자료,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중소기업 확인서류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0605.jsp
소관기관명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신청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현금(감면) 지원으로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평가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공고 후 접수기한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연평균 매출액이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를 지원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을 하며, 각각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기술성 평가와 활용성 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표심사는 기술성 평가와 활용성 평가뿐만 아니라 서류심사 결과와 가점까지 고려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며,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발표자료, 사업신청 위임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 중소기업 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가 포함되어있으며,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 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시면 되며, 전화번호는 02-3459-2953입니다.

자세한 사항과 온라인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웹사이트(https://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0605.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