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에서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만안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만안구) |
서비스목적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만안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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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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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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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만안구청 세무과/031-8045-32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감면하고,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단, 지역자원시설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팩스/이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을 찾아가서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만안구청 세무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공고를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