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만안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만안구)
서비스목적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만안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착한 임대인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내에서 재산세 감면
  • 재산세 우선적으로 감면하고,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면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되지 않음
  • 소상공인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호수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감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시군구 : 구비서류 지참 만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방문하여 감면신청
  • 기타
  • – 팩스 및 이메일 : 감면신청서 및 구비서류 팩스(031-8045-6603) 또는 이메일(dalimee@korea.kr) 전송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만안구청 세무과/031-8045-32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만안구) 신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감면하고,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단, 지역자원시설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팩스/이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을 찾아가서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만안구청 세무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공고를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만안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