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목적: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기한: 2023.06.01~2023.06.30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
신청기한 | 2023.06.01~2023.06.30 |
지원대상 |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22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지원 유형은 현금(보험)이며, 서비스명은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원입니다. 가족원은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며 연속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인 안전보험 및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타 문의는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