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배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서비스목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기준 |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신청방법 |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구비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등 |
접수기관명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립특수학교와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상시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해당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등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유치원 및 학교별로 신청을 받으며, 구비서류로는 관련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에서 접수를 하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