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서비스 중 하나인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명절을 맞이하는 장애인 가정들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대상 |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86-542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의 저소득 장애인 명절 위문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차상위 장애인과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에 1인당 3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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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처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286-5428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