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2023. 1. 1.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08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성동구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여야 합니다. 또한,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신청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시 동시에 신청하면 온라인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신청으로,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산모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방문신청인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입금계좌통장 사본(산모명의)입니다. 온라인신청인 경우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관리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286-7089입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성동구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 기간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