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 안내 (경기도 과천시)


이번 블로그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이 서비스는 월동 시에 발생하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원기한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겨울철 동반이 있는 난방비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들 중에서 사회복지과의 조건에 맞춰 월동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를 제외한 일반세대가 지원의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 사회복지과의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 세대가 아닌 일반세대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지원 가능한 월에 대상자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과천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