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은 현금(융자)으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이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서비스목적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
    ※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코로나19피해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8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씨티, 산업)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구비서류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228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신청

안양시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차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융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기한이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등록된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신용등급 A+이상 기업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 자금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융자규모가 1,000억원이며, 운전자금, 일반시설, 특별시설, 특별시책 등의 자금 종류와 그에 따른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운전과 특별시책은 3년, 시설은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이자차액보전율은 시설자금은 1%이며, 운전과 특별시책은 1.5%, 청년창업자금은 2.5%입니다.


우대기업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등은 이차보전율에 0.5%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에는 우대 기업 적용이 제외됩니다.

융자를 제공하는 기관은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씨티, 산업 등 8개 은행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은행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은행 요구 서류 등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안양시 기업경제과로 전화(031-8045-2284)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