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출산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양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모 포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 둘째아 100만원(1회)
    •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는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출산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아 입양가정이나 미혼 부모도 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태백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부모 또는 모로서 출산 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고, 둘째 아이에게는 10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셋째 아이 이상은 360만원을 12회에 나누어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수기관은 따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태백시보건소 모성실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3-550-3033입니다.

서비스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들에게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산양육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