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하는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80-47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은 농업인과 출하회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현금 지원은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과수생산 농업인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의 작업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출하비용, 즉 과수농가에 지급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품목은 배, 사과, 포도, 복숭아입니다.
지원하는 단가는 40만원/톤이며, 최종 지원 금액은 지원단가의 50%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명과 구비 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농업정책과(031-580-4756)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역시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