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지원유형의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서비스는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신청기한 |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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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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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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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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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제도는 소상공인들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증한도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이며, 최대 1년 동안 보증이 유효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개별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특례보증 대상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이차보전은 최초 1년 동안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서구청 경제정책과와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아래의 참조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