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에 대한 소개와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


현금(융자) 지원유형의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서비스는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1년
  •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6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제도는 소상공인들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증한도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이며, 최대 1년 동안 보증이 유효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개별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특례보증 대상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이차보전은 최초 1년 동안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서구청 경제정책과와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아래의 참조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